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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69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7.99-9000
품명 Other polyesters, in primary form; DF-600BR-40; R.KOREA
물품설명 Polyester polyol의 무색투명한 점조성 액상으로서 다가알코올(Monoethylene glycol, Diethylene glycol)과 폴리카르복시산(Adipic acid)등으로 축중합하여 제조한 것(중합도 5이상)
- 용도 : 폴리우레탄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9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5) 폴리에스테르 : 이들 중합체는 예로서 다가알코올과 폴리카복시산을 축합하여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산사슬에 카복실산 에스테르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폴리에스테르 폴리올(그 밖의 포화폴리에스테르)을 주성분으로 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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