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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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50-0000 |
| 품명 | Polyurethane prepolymer; DF-800AP-70A;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프로폴리머의 무색 투명한 점조성 액상
- 용도 : 우레탄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폴리우레탄은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ㆍ부탄-1,4-디올(butane-1,4-diol)ㆍ폴리에테르 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ㆍ탄성중합체 및 도포제이며 접착제ㆍ성형화합물 및 섬유로도 사용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 시스템 또는 세트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 이 그룹은 또한 폴리우레탄 및 미반응 다가 관능기인 디이소시아네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예: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마목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에는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가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주 제6호 가목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형태의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제조한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우레탄 프리폴리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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