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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64
시행일자 2015-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099
품명 투과용 제로교정판CM-A100 ; CM-A100 ;; 일본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검정 알루미늄 재질의 직사각형 물품으로 위쪽에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분광측색계의 투과용 액세서리로써 빛이 나오는 조명창에 설치하여 수광부(센서)에 들어오는 빛을 막아 0%(영점)을 교정하는 용도로 사용
※ 분광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램프는 사용횟수,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광투과율을 측정하기 전에 100%와 0%(영점)의 기준을 잡아 줄 필요가 생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광계”, "비색계“ 빛을 이용한 분석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빛을 이용한 그 밖의 분석기기의 영점 교정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분석기기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7.9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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