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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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7.90-9099 |
| 품명 | 제로 교정 박스CM-A124 ; CM-A124 ;; 일본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검정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원통형 물품으로 안쪽에는 검정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원뿔이 부착되어 있음. 2) 기능 및 용도 - 분광측색계의 투과용 액세서리로써 교정시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여 영점 교정을 하는데 사용됨. ※ 분광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램프는 사용횟수,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분광투과율을 측정하기 전에 100%와 0%(영점)의 기준을 잡아 줄 필요가 생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제90류의 기계ㆍ기기ㆍ장치 또는 장비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광계”, "비색계“ 빛을 이용한 분석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앞에서 설명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빛을 이용한 그 밖의 분석기기의 영점 교정을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분석기기의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027.90-9099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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