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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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50-9010 |
| 품명 | VALVE KIT,ELEK TRACT CONT BRK ; 95132685 ;; CN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약155mm*90mm*126mm 크기의 물품으로 솔레노이드 밸브와 모터 피스톤 펌프로 구성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ECU와 결합되어 비정상적인 차량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차량자세제어를 위해 캘리퍼에 공급되는 유압을 조절하는 기능수행 ※ 신청물품은 ECU가 제시되지 않은 물품으로 유압밸브(solenoid)와 모터 펌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동하기 위한 Magnetic Coil은 ECU에 장착되어 있음. ※ 본 물품의 펌프의 Seal라인은 유압의 흐름을 막기 위해 알루미늄 박스와 펌프사이에 존재하며 피스톤에 Seal라인이 있는 피스톤 펌프와 구분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사목에서 “제841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이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부 총설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1)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 “(4)탭, 코크, 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 또는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중략)…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펌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A) 용적형 왕복펌프”를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캘리퍼에 공급되는 유압을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 seal이 알루미늄 박스와 펌프사이에 존재하는 플런저 타입의 펌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1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13.50-9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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