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85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30
품명 Solutions as defined in Note 4 to this Chapter; DS-4380; R.KOREA
물품설명 Polyurethane resin를 N,N-dimethyl formamide, methyl ethyl ketone의 휘발성 유기용제(50% 초과)에 용해한 미황색 투명점액상
- 용도 : 합성피혁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유기용매(50% 초과)에 용해한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