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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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20-0000 |
| 품명 | ㅇ SEAT COMPLETE-DRIVER(모델:NOVUS) |
| 물품설명 |
- 550(L)×730(W)×1160mm(H)크기의 대형 상용 트럭(5톤이상)의 운전석
- steel 재질의 frame과 스펀지 및 fabric 커버로 구성 - 등받이, 방석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시트 열선이 내부에 장착되고, 운전자에 따라 운전석 높낮이 조절(lifting)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1호의 용어에서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텍·호텔 … (중략) … 또는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캐러밴트레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되는 의자와 같이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원·광장·산책길 등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으며, 제9401호에서도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에 설치되는 차량용 의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1.2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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