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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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MBR-DASH CTR SUPT UPR ; DM 64362-2W00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DM-산타페) 앞좌석 대시패널 중앙부에 용접되어 카울* 컴플리트를 지지하고 강성을 증대시켜주는 철강제 판넬 * 카울: 프런트 윈도와 연결된 앞쪽 패널 부분을 말한다. 포뮬러 카 등에서는 보디를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제 윗부분을 뗄 수 있게 되어 이들을 총칭한다. 오토바이나 프로펠러식 비행기의 엔진 부분을 덮고 있는 것도 카울이다. 카울의 모양은 공기의 흐름, 특히 공기 저항을 작게 하는 데 중요하다. [출처: 자동차 용어사전, 자동차용어사전편찬회, 2012. 5. 25., 일진사] - 크기: 가로 114.7 * 세로 109.1 * 높이 32.4(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를 장치한 것·창틀 … ’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카울 컴플리트를 지지하고 강성을 증대시켜주는 철강제 판넬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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