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92 |
|---|---|
| 시행일자 | 2015-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9.41-0000 |
| 품명 | Diethylene glycol; R.KORE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액상의 diethylene glycol
- 용 도 : 공업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9.41호에는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디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에테르-알코올 (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디골) : 무색의 액체로서 유기합성원료 · 검 및 수지의 용제 · 폭약제조 및 플라스틱재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에테르-알코올인 디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9.4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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