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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92
시행일자 2015-10-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9.41-0000
품명 Diethylene glycol;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액상의 diethylene glycol
- 용 도 : 공업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9.41호에는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디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에테르-알코올 (1)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디골) : 무색의 액체로서 유기합성원료 · 검 및 수지의 용제 · 폭약제조 및 플라스틱재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에테르-알코올인 디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9.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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