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90 |
|---|---|
| 시행일자 | 2015-10-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9.49-1000 |
| 품명 | Triethylene glycol; R.KORE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액상의 triethylene glycol
- 용 도 : 공업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909호에는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9.49-1000호에는 '트리에틸렌글리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B) 에테르-알코올 "이들은 다가알고올 또는 페놀알코올이 페놀성수산기의 수소로 치환되어 유도된 것(페놀알코올의 경우) 또는 한 개의 알코올성수산기가 알킬 또는 아릴기로 치환되어 유도된 것(다가알코올의 경우)이다"고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에테르-알코올인 트리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9.4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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