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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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BODY A SURGE TANK; NOVUS; P3266101230;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트럭의 냉각수 탱크(재질 : pp)
- 규격 : 350×280×185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 → 원재료건조 → 건조후 조건설정 → 제품 생산 → 제품 검사 및 포장 → 용기 적재후 출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M) 라디에이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을 사출·성형한 트럭의 엔진 냉각수 탱크이므로 차량용의 기타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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