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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7
시행일자 2015-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GLOVE BOX COMPLETE; NOVUS; R.KOREA
물품설명 트럭 실내(조수석 전면) FUSE BOX COVER(재질 : ABS)
- 용도 : 트럭 실내 프런트 패널 및 박스 내 회로 보호
- 규격 : 422×340×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Ⅲ) 부분품과 부속품...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 예: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트럭의 조수석 실내의 외관을 구성하며, 회로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FUSE BOX 커버로 차량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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