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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34
시행일자 2015-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104.90-1090
품명 Sapphire wafer, synthetic; R.KOREA
물품설명 산화알루미늄(Al2O3)을 고온에서 용융, 단결정화하여 생성시킨 합성 사파이어 잉곳을 디스크형상(직경 약 50.7mm, 두께 약 0.44㎜)으로 절단하고 연마 등 가공한 것
- 용도 : LED 제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A)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말한다. 천연석(예: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공업용 다이아먼드·압전기용 석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적 조성 및 결정구조를 가진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제7104.90호의 가공상태는 제7103.91호제7103.99호를 준용하여 7103.10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도프처리되지 않은 산화알루미늄 재질의 인공사파이어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04.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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