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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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4.90-1090 |
| 품명 | Sapphire wafer, synthetic; R.KOREA |
| 물품설명 |
산화알루미늄(Al2O3)을 고온에서 용융, 단결정화하여 생성시킨 합성 사파이어 잉곳을 디스크형상(직경 약 50.7mm, 두께 약 0.44㎜)으로 절단하고 연마 등 가공한 것
- 용도 : LED 제조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A)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말한다. 천연석(예: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공업용 다이아먼드·압전기용 석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적 조성 및 결정구조를 가진 물품”을 분류하고 있음 - 제7104.90호의 가공상태는 제7103.91호 및 제7103.99호를 준용하여 7103.10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도프처리되지 않은 산화알루미늄 재질의 인공사파이어 웨이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04.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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