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33 |
|---|---|
|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104.20-9000 |
| 품명 | Synthetic sapphire, unworked; R.KOREA |
| 물품설명 |
무색 반투명의 원통형 합성 사파이어(직경 약 5.3cm, 높이 약 10.35cm)
- 용도 : 공업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104호에는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A) 합성귀석과 합성반귀석이란 화학적으로 제조된 다음과 같은 물품들을 말한다. 천연석(예: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공업용 다이아먼드·압전기용 석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화학적 조성 및 결정구조를 가진 물품”을 분류하고 “미가공상태의 합성석은 일반적으로 작은 원통형 또는 배(梨)형의 방울상의 형태로서 boules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보통 길이방향으로 쪼개지거나 또는 disc상으로 절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7104.20호의 가공상태는 제7103.10호를 준용하는 바 “톱질한 것(예: 얇은 대상으로)ㆍ쪼갠 것(자연적인 결정면의 층을 따라 쪼갠 것) 또는 상호연마한 것에 의해 거칠게 가공된 원석을 포함한다. 즉, 단지 일시적인 형태의 원석으로서 명백히 추가적 가공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대상의 것은 원형ㆍ사각ㆍ육각 또는 팔각형으로 절단될 수 있는데, 모든 표면과 가장자리는 거칠고 광택이 나지 않고 연마를 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무색 반투명의 원통형(실린더형) 합성 사파이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104.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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