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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40
시행일자 2015-10-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4.89-9000
품명 비데; Q-5500; R.KOREA
물품설명 - 세정, 비데, 건조, 탈취 등의 기능이 있는 전자식 비데
(주요기능은 세정·비데·건조·탈취이며, UV LED조명 기능, 어린이 기능, 노즐세척, 변좌온도·물온도·건조바람온도 등의 조절이 가능함)

- 주요 사양
·급수방식: 수도직결식
·급수조절: 솔레노이드 밸브 조절
·규격: 540*440*160, 5.5KG
·220V, 50~60Hz, 8A, 1000W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84류에 포함되는 각종의 기계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위생용품인 변기 시트와 커버(제3922호), 분사장치(제8424호),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제8516호)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오염된 부위를 세척하는 ‘분사장치’에 있고, 전열 기능은 필수적이지 않은 보조기능이므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액체 분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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