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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3
시행일자 201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Sani-Sleeve TM ; DS6S16 ; 60mm x 1,650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 시트를 접착하여 만든 layflat tubing 형상(한쪽 끝은 폭이 좁아짐)의 것에 다른 한쪽은 플라스틱제 링을 부착시킨 물품으로서 의료기기의 케이블에 씌워 오염을 방지하는데 사용(크기: 최대 직경 약 6cm * 길이 약 165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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