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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97
시행일자 201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90
품명 Singlets of man-made fibres; VOBANRF7161;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polyester)제 편물로 만든 녹황색계 싱글리트(브이형 네크라인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민소매 의류)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9.90호에는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싱글리트와 기타 조끼도 포함한다. 상기 의류는 남자 또는 여자용을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됨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서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오프닝이 없으며,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민소매 의류로 합성섬유(polyester)제 편물로 만든 싱글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9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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