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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95
시행일자 201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5.31-0000
품명 Ethylene glycol; MONO ETHYLENE GLYCOL; R.KOREA
물품설명 무색 투명한 액상의 ethylene glycol
- 용 도 : 폴리에스테르 및 부동액 제조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 비환식알콜과,,,"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05.31호에는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C) 2가 알콜과 기타 다가알콜 (Ⅰ)2가알콜-(1) "에틸렌클리콜(에탄디올) : 무색시럽상의 액체로서 약간의 자극취를 가지며 니트로글리콜(폭약)제조, 바니쉬 용제, 부동제 또는 유기합성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2가알콜인 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05.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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