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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44
시행일자 2015-10-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50-0000
품명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EP-095A; R.KOREA
물품설명 무색투명한 알갱이상의 폴리우레탄
- 용도 :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l)·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탄성중합체 및 도포제이며 접착제·성형화합물 및 섬유로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일차제품의 형태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우레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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