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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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50-0000 |
| 품명 | Polyurethanes, in primary forms; EP-095A; R.KOREA |
| 물품설명 |
무색투명한 알갱이상의 폴리우레탄
- 용도 : 플라스틱제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은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부탄-1,4-디올(butane-1,4-diol)·폴리에테르 폴리올·폴리에스테르 폴리올 등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탄성중합체 및 도포제이며 접착제·성형화합물 및 섬유로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일차제품의 형태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우레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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