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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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Part of fans; COOLING FAN HUB INSERT; PR.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 농기계 엔진 구동축에 장착되어 Radiator의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Cooling Fan의 HUB - 사출기 금형에 인서트 HUB를 끼운 후 사출 성형으로 날개 부분의 원재료가 열로 녹아 HUB와 날개가 붙어 Fan이 제작됨 - 크기는 직경 165mm이고 냉간압연강판(SPCC)을 프레스 가공하여 제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은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및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콤바인, 이앙기, 트랙터 등 농기계 엔진 구동축에 장착되어 RADIATOR의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Cooling Fan의 HUB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팬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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