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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96
시행일자 201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트럭 프레임 하단에 장착되어 리프스프링의 장착면을 제공해주는 비금속제 물품으로, 리프스프링을 차체에 핀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hole이 가공되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함으로, 본 물품이 제17부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15부에 우선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 문· 계단· 창· 차일구· 차체· 마구· 트렁크· 장· 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것에 한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에는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설명하며 제8302.30호로 세분류토록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주로 가구· 문· 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브래킷· 파스닝 부착구 등’에 대해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특정 부품을 기기내에 고정하기 위한 비금속제 BRACKE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7부 주2, 15부 주2,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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