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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854
시행일자 2015-10-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STRG GEAR SUPPORT; BRKT-STRG GEA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트럭 운전석 하단부에 장착되어 섀시프레임과 파워스티어링 기어 어셈블리를 고정·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200mm×200mm×300m 크기의 철강제 물품
- 중앙부에 중량을 줄일 목적의 홀이 형성되어 있고 양쪽 끝부분에 볼팅으로 조여질 수 있도록 다수의 홀이 가공되어진 형태
- 재질 : STEEL(FCD40)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A)조립된 자동차용 섀시 프레임(차륜의 부착여부를 불문하나 엔진을 갖추지 아니한 것) 및 그 부분품으로 “사이드멤버·브레이스·크로스멤버, 현가장치, 차체(coachwork)·엔진·발판·축전지 또는 연료탱크 용 등의 지지구와 브래킷”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섀시프레임과 파워스티어링 기어 어셈블리를 고정·지지하고 강성을 보강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용(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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