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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40
시행일자 2015-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9-9000
품명 - 품명 : 벡톤디킨슨코리아(주) 채혈세트
- 모델 : 367290 BD VacutainerTM multiple sample luer adapt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인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기 위한 채혈세트의 구성요소로 Holder와 Adapter가 세트 포장되어 제시
ㆍ Holder와 Adapter는 서로 체결되어, 진공채혈기(K2E-BD vacutainer)와 Butterfly needle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부속품에서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한편 제9018.3*소호에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바,
ㆍ 위 소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 등은 인체에 어떤 물질을 주입하거나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이며, 본 물품은 이와 유사한 물품의 구성요소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체로부터 혈액을 추출하기 위한 채혈세트의 구성요소로, 기타 주사기·바늘·카테터·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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