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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27
시행일자 2015-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1
품명 Charactor Tubber-ball
물품설명 - 공기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PVC재질의 유아용 공으로 표면에 캐릭터가 인쇄되어 있음(지름 : 21㎝)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그룹에 “완구용의 스포츠용구(세트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골프세트·테니스세트·양궁세트·당구세트...)”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유아가 흥미를 갖고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제작된 가볍고 탄성이 좋은 캐릭터 볼로 “완구용 공”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9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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