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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1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DROP ARM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트럭 등 상용 조향장치에 사용되는 DROP ARM으로서 스티어링 기어박스의 섹터 샤프트와 드래그링크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G) 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ulum tubesㆍsteering track rods 및 레버ㆍ전윤연절봉, 케이싱, 래크 및 피니언, 서보조종기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조향장치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운전박스(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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