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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21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평면 TV 백라이트용 3채널 LED 구동 IC; MAP3343QPYH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MX IC 1개, FET Chip 3개를 리드프레임에 부착하여 금속 와이어 본딩한 물품으로
- 입력전압(DC 8.5V~18V)을 제어신호에 따라 PWM(펄스 폭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DC 일정전압(MAX 250V)으로 출력하는 평면 TV 백라이트 LED 구동의 밝기를 조절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호에 따라 제8541호,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8541호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 분류되고,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있지만, 본 물품은 제8541호의 트랜지스터와 제8542호의 IC가 결합된 형태의 것이므로 제8541호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하는 직류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DC 입력전압을 PWM(펄스 폭 변조)방식을 사용하여 DC 일정전압으로 출력하여 평면 TV 백라이트 LED 구동의 밝기를 조절하는 기타 정지형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4호의 용어)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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