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19 |
|---|---|
| 시행일자 | 2015-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1090 |
| 품명 | 조명용 AC 직결 LED 구동 IC; MAH3082HBRH |
| 물품설명 |
ㅇ 물품 형태
- MX IC 1개, Bridge Diode 4개, 칩저항1개를 리드프레임에 부착하여 금속 와이어 본딩으로 조립한 후 몰딩한 제품으로 - AC 전원을 조명용 LED 구동에 맞는 안정적인 DC 전압으로 변환하여 공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에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정류기 :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ㆍ사이리스터ㆍ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해 교류전압을 직류로 변환하여 LED 조명에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는 기타 정류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850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04.4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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