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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84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32-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3006.10-1020
품명 embedding therapy needle; miracu 29046B; R.KOREA
물품설명 플라스틱사출물, needle, thread로 구성된 물품으로 피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빼내면 바늘속의 thread가 피부 속에 심어져 lifting 효과를 주는 물품
- 규격 : 29G×4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ㆍ검시용ㆍ절개용 등의 기기 및 일정한 조건하에서 치과용의 기기(아래 (Ⅱ) 참조)도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귀금속제의 것을 포함한다)...(Ⅰ)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 이 그룹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공하여지는 기기.(1) 침(봉합용·결합용·종두접종용·혈액검사용·피하주사용 등)”을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피부에 실을 삽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기타의 바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6호에 따라 제9018.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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