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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22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4.40-9099
품명 평면 TV 백라이트용 3채널 LED 구동 IC ; 3채널 백라이트 LED 구동 IC ; MAP3331QPYH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각각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만든 한 개의 MX IC와 3개의 FET Chip(트랜지스터)이 하나의 리드프레임에 장착되어 Wire Bonding한 후 수지로 몰딩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DC8.5V~18V 입력전압을 제어신호에 따라 PWM(펄스 폭 변조)방식으로 변환하여 일정전압(Max DC250V)으로 출력하는 것으로 평면 TV 백라이트 LED의 밝기를 조정하는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호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를 “박막(薄膜)기술이나 후막(厚膜)기술로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와 반도체 기술로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 도자제 등)로 된 하나의 기판 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상호접속자나 상호접속용 케이블로 결합한 회로”로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각각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만든 MX IC Chip과 FET Chip을 별도공정으로 리드프레임에 장착하고 상호 Wire Bonding한 후 수지로 몰딩한 제품이므로 제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 그룹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하면서 직류를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하는 “(D) 직류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일정전압(DC)으로 출력하여 평면 TV 백라이트 LED 밝기를 조정하는 정지형변환기로서 직류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04호의 용어)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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