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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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8.20-0000 |
| 품명 | CONN PIPE-CAC INLE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으로서 추후 고무관을 클램프로 고정시켜 사용함 - 차량 앞쪽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라디에이터에 공급하여 냉각수를 식히는 역할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17부 총설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76류 주1 중 나목에서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ㆍ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하고, 동 소호 7608.20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함. ○ 본 물품은 하나의 중공을 가지고 두께와 횡단면이 균일한 알루미늄 합금제의 관으로서 관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608.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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