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18 |
|---|---|
| 시행일자 | 2015-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1.30-0000 |
| 품명 |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s; Semiconductive compound, Outer, Pramkor-3005ES; R.KOREA |
| 물품설명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51.96%), 카본블랙, NBR고무(2.6%), 왁스, 산화방지제, 가교제 등을 혼합하여 성형한 흑색 알갱이상(크기 : 3~4mm)
* 용도 : 전선피복 및 절연체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1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1.30호에는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또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 -프로필렌 공중합체)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줴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또한, 소호주 제 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2)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에틸렌 단량체가 85%, 초산비닐 단량체가 15%로서 각각의 단량체가 95%미만이고, 에틸렌이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이므로 에틸렌 공중합체에 해당되며, 에틸렌과 초산비닐 공단량체 단위가 중합체 전중량이 95%이상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1.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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