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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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6.20-9000 |
| 품명 | Cassava flour; TAPIOCA POWDER; VEITNAM |
| 물품설명 |
카사바 뿌리에서 전분을 일부 추출한 후 잔류물을 건조, 분쇄한 연한 갈색계 분말[전분함량(건조물 기준): 약 50%]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에서 "이 호에 열거된 분(粉)과 조분(粗粉)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로, 관세율표 제2303호 해설서에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옥수수, 쌀, 감자 등에서)는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크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카사바 뿌리에 함유하는 전분의 일부만 제거된 상태로 약 50%의 전분이 남아 있어 섬유소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전분박으로 볼 수 없고, 제0714호에 분류되는 카사바 뿌리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임 ㅇ따라서, 본 품은 제0714호에 분류되는 카사바 뿌리를 분말화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1106.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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