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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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89-9000 |
| 품명 | T/L CPT-DRINK WATER & SPRAY(15KL), P3931007710 |
| 물품설명 |
특수용도차량(살포차)에 장착되는 탱크로서 물을 싣고 차량의 트랜스미션 P.T.O의 작동으로 기어펌프를 구동시켜 탱크후부의 스프레이바로 도로 살수와 물을 공급 하는 장비(규격 : 9,995mm×2,490mm×3,080mm)
○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탱크 : 물을 적재 ? 스프레이바 : 탱크에 적재된 물을 스프레이바를 통해 바닥에 살수하는 스프레이바로서 스프레이바에 부착된 여러개의 노즐로 물이 분사되고, 양 측면에는 스프레이바를 접이식으로 만들어 평상시에는 접어서 운행하고, 살수시 펼치면 더 넓은 범위를 살수 기능 ? 기어펌프 : 차량으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기어펌프 내부에 있는 두 개의 기어가 구동되어 들어온 물을 배출 ? 밸브 : 물의 흐름을 조절 ? 스트레이너, 맨홀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 (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호에는 분사ㆍ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ㆍ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 (예: 모래ㆍ분말ㆍ입ㆍ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D) 주수기ㆍ분무기 및 분말살포기 : ..중략.. 이 호에는 분말살포기ㆍ배낭식분무기 및 이동식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또는 풋페달식으로 된 기기가 포함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분무기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탱크에 물을 싣고 기어펌프를 구동시켜 탱크후부의 스프레이바로 도로 살수와 물을 공급하는 장비로서 기타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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