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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0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Reflective fabric ;Reflective Textile, GB7000;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로 만든 백색계 편물 일면에 반사물질(미세유리비드, 폴리우레탄 수지 등)이 도포된 적색계 시트상(두께 : 약 0.3mm)
- 용 도 : 신발, 의류, 패션 용품의 부속품 및 장식품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907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I)-(G)에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틱·고무 또는 기타 재료를 도포하고 다음과 같은 물질의 얇은 층으로 흡부(吸付)한 직물”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3) 유리의 분이나 미립자”를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0류 주 제1호 다목에서 "제59류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반사물질(미세유리비드, 폴리우레탄 수지 등)을 기타의 방법으로 도포한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907.00-9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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