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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01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49-9000
품명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 Glare Brilliant Green; R.KOREA
물품설명 calcium titanium borosilicate, tin oxide, titanium dioxide 등으로 조제된 반짝이는 녹색분말과 유백색 분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 용 도 : 화장품원료(pearl effect)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3) 합성 진주광택 안료(즉, 무기의 진주광택의 안료)"가 포함되고, 예시로 (a) 산화염화비스무트(유기계면활성제가 소량 첨가된 것), (b) 운모(산화염화비스무트ㆍ이산화티타늄 또는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철로 도포한 것)"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calcium titanium borosilicate, tin oxide, titanium dioxide 등으로 조제한 그 밖의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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