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01 |
|---|---|
| 시행일자 | 2015-09-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49-9000 |
| 품명 | Other colouring matter preparation; Glare Brilliant Green; R.KOREA |
| 물품설명 |
calcium titanium borosilicate, tin oxide, titanium dioxide 등으로 조제된 반짝이는 녹색분말과 유백색 분말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 용 도 : 화장품원료(pearl effect)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3) 합성 진주광택 안료(즉, 무기의 진주광택의 안료)"가 포함되고, 예시로 (a) 산화염화비스무트(유기계면활성제가 소량 첨가된 것), (b) 운모(산화염화비스무트ㆍ이산화티타늄 또는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철로 도포한 것)"를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는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 착색제를 제조할 때 착색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calcium titanium borosilicate, tin oxide, titanium dioxide 등으로 조제한 그 밖의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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