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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77
시행일자 2015-09-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1030
품명 HOLDER-LWR TUBE, LH, ASS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용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HOLDER로서, 플라스틱제 HOLDER를 CHANNEL 하단에 고정하기 위하여 철강제 핀을 조립한 물품
- 모터의 힘을 이용하여 와이어를 상하 이동시 궤도이탈 방지를 위한 가이드 역할 및 와이어가 처지지 않도록 장력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대하여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동 소호 8479.90호에는 ‘부분품’을 세분류함.

○ 본 물품은 WINDOW RERULATOR의 와이어를 상하 이동시 궤도이탈 방지를 위한 가이드 역할 및 와이어가 처지지 않도록 장력을 유지시켜 주는 물품으로서, 특정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2, 제847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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