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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708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ㅇ Filter(모델:DS33332)
물품설명 -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나 전류는 부하로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은 접시키기너나 source로 돌려보냄
- 전자기 펄스나 낙뢰 등의 과도현상으로부터 기기 등을 보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이 전자기 펄스나 낙뢰 등의 과도현상 등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것은 보조적 기능이며, 주된 기능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나 전류를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은 접시시키거나 source로 돌려보내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의 신호와 전류만을 통과시키고 원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은 filtering하여 억제하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의 전기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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