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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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26.20-1900 |
| 품명 | TRANSDUCER, PRESSURE ; 5429512-2 ; 미국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지름2.8cm*높이11.5cm 크기의 물품으로 내부에 내장된 피에조 저항기에 의해 유압의 변량 값을 전기적 신호(저항값)으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차량의 엔진오일 압력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 그룹에서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들 압력계는 기압계가 대기압을 측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압력계는 밀폐된 공간내의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을 측정하는 것이란 점에서 기압계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하면서 전기적현상(예: 저항ㆍ전기용량)의 변화를 이용하는 “전기식압력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차량의 엔진오일 압력을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기록정보가 없는 센서로써 압력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완전한 “전기식 압력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026호의 용어)호, 제2(가)호, 제6호에 따라 HSK 9026.20-19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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