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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99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품명 ㅇ CLUTCH BOOSTER(Long, 100 SPV)
ㅇ 모델명: 1000445383TD(TATA Daewoo, Prima &Novus 트럭)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Push Rod, 하우징, 커버, Bleed Nipple, Air Nipple, Air Piston, Spv 밸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클러치 페달을 밟아 마스터 실린더의 오일로 인해 이 물품 내에 공기가 유입되어 Push Rod를 움직이게 하는 물품
ㅇ기능 및 용도
- 대형버스나 트럭의 수동트랜스미션에 장착되어,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서 기어 변속을 할때, 그 힘을 증폭시켜 기어변속을 용이하게 만드는 장치
- Clutch Booster의 Push Rod가 전진하여 클러치디스크에 있는 클러치 레버를 작동시켜 밀착되어 있는 트랜스미션과 클러치 디스크를 떨어지게 함으로써 차단된 상태에서 기어 변속이 용이해짐
ㅇ 물품 이미지


ㅇ 구성 요소

ㅇ 작동원리
- Push Rod가 전진하면 밀착되어 있던 트랜스미션과 클러치 디스크가 떨어지게 되어 기어 변속이 용이해짐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93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 (C)그룹에서 ‘유압식 클러치’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클러치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전송된 유압의 힘으로 트랜스미션과 클러치 디스크를 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치 부스터로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용 클러치 시스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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