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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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HOLDER-PULLEY DR REG, LH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윈도우 레귤레이터에 장착되는 풀리블록으로서, 플라스틱제 풀리를 CHANNEL 상단에 고정하기 위하여 철강제 하우징과 핀을 조립한 물품 - 모터의 힘을 이용하여 와이어를 풀고 감을시 와이어가 풀리 궤적을 통해 이송시키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WINDOW REGULATOR는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창유리를 개폐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 분류되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하고, 동 부 주2. (가)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가 분류되고,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고,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를 예시하고, 풀리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용 등의 풀리 블록 및 프리풀리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와이어를 풀리의 궤적을 통해 이송시켜 차량 윈도우를 상하운동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풀리블록으로서, ‘기타의 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16부 주2, 제848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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