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49 |
|---|---|
| 시행일자 | 2015-10-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39-0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84.28; PD PUMP (PARTS FOR PNEUMATIC CONVEYING MACHINERY) |
| 물품설명 |
깔대기형상의 용기, 밸브, 배관 등으로 구성되며, 상부 호퍼로 공급된 시멘트 원료를 별도의 압축기로부터의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저장탱크로 원료를 이송하기 위한 물품임
ㅇ 가동과정 상부 Hopper에 원료를 채움 → Bin 윗단 Gate Open → Bin 내에 원료를 채움 → 윗단 Gate Close → 압축에어 공급/Bin 아래쪽 Gate Open → 원료이송 → 압축에어 차단/Bin 아래쪽 Gate Close → 반복동작/이송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1.3호에는 "제8428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그들은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는 고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 기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액체 또는 기체용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이 설치되는 설비는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시멘트 원료를 저장고로 이송하기 위한 설비로 자재를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기계에 해당하므로 제8428호에 분류됨 ㅇ 참고로, 본 물품의 품명으로 ‘pump'가 사용되어 제8413호(액체펌프) 및 제8414호(기체펌프)에 해당여부를 살펴보면, - 본 물품은 기체 및 액체가 아닌 고체상의 시멘트원료이므로 제8413호 및 제8414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시멘트원료를 호퍼에서 저장고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이송하기 위한 이송설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3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