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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45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7호(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변경후 세번 8537.10-9000
품명 10.1” Capacitive Touch Panel(UM-1050, 90370-005675A); PR.CHI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Touchscreen LCD Monitor에 장착되는 ITO Glass, COVER Glass, FPC로 구성된 10.1인치 정전용량방식의 멀티터치패널로,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인체의 미세한 전류를 감지하여 해당 Monitor와 USB 케이블로 연결된 기기에 입력신호를 전달하는 기능 수행
- 특정 Monitor 모델의 로고 및 홀가공 등은 되어 있지 않음
- 본 품이 장착되는 Touchscreen LCD Monitor(UM-1050)는 Windows 7 및 Windows 8 환경의 기기에 USB 케이블로 연결하여 Touchscreen 기능을 지닌 Secondary Monitor로 활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이 장착되는 Touchscreen LCD Monitor는 Windows 7 및 Windows 8 등의 OS 환경을 지닌 다양한 기기에 USB 케이블로 연결되어 Touchscreen 기능을 지닌 Secondary Monitor로 활용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접속자와 스위치 역할을 하는 두 장의 전극판이 결합된 패널로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어 터치로 입력되는 신호를 제어하는 전압1,000볼트 이하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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