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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48
시행일자 2015-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5.90-1090
품명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ASPHALT TANK LORRY-8CBM; P3931008670
물품설명 자동차 섀시에 탱크를 결합하고 배관과 노즐이 결합된 스프레이바를 설치하여 노면에 아스팔트를 살포하는 특수용 차량임
ㅇ 주요구성 : 탱크, 기어펌프, 버너, 스프레이바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5호에는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예: 구난차(breakdown lorry)·기중기차(crane lorry)·소방차·콘크리트믹서 운반차·도로청소차·살포차·이동공작차·이동방사선차]"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수송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고안되었으며, 각종 장비를 갖춘 자동차의 종류를 포함한다. 즉, 이 호에 열거된 차량의 주용도는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도로·하수·공항의 활주로 등의 청소차(트럭)(예: 청소차·살수차·살수청소차 및 정화조용청소차)’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섀시에 탱크와 살포용 스프레이바를 설치한 아스팔트 살포차인 특수용도차량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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