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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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0-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4.31-9000 |
| 품명 | MIXER UNIT ASM, P3941027740 |
| 물품설명 |
콘크리트믹스 운송차량에 장착되는 믹서드럼으로서 콘크리트를 적재하고 운송 중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회전 및 배출시키는 장비
(규격 : 5,904mm×2,430mm×2,705mm) ○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드럼 : 모래, 자갈, 시멘트, 물이 배한된 콘크리트를 적재하는 용기로 교반, 운반, 배출 ? 호퍼 : 콘크리트를 드럼 내부에 적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 슈트 : 콘크리트를 드럼 내부에서 밖으로 배출할 때 배출할 장소로 안내하는 가이드 ? 스코프 : 콘크리트를 드럼 내부에서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드럼으로 부터 콘크리트가 한곳으로 모이도록 안내하는 가이드 ? 펌프, 모터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마)에서는 “제8401호 부터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토록 설명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혼합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slag cement)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screening)·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C) 혼합 및 반죽하는 기계 : 이 기계는 주로 패들(paddles) 또는 기타의 교반장치를 장비한 용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용기 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재료가 휘젓거나 또는 교반에 의하여 혼합 또는 반죽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1) 콘크리트혼합기 및 모르타르(mortar)혼합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드럼 내부에 콘크리트를 적재하고 블레이드를 통해 회전하면서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믹스하는 장비로서 콘크리트 혼합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74.3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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