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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5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9000
품명 CABLE ASSY-RECLINER CONNECT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시트 하단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Steel 재질의 케이블(약 80cm) 양끝단에 망치형 연결구가 장착된 형태의 물품
- 케이블의 양 끝단에 레버와 하우징을 장착하여 레버를 당김으로써 차량용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 의자를 포함한 “의자 및 의자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의자가 접히도록 작용하는데 특별히 설계 · 제작된 물품으로 의자의 기타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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