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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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90-2000 |
| 품명 | LINK ASS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철강재 파이프 한쪽 끝에 SECTOR GEAR와 반대쪽 끝에 상대물 체결을 위한 BRACKET, HOOK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차량용 시트 프레임의 하단부 뼈대를 구성하여 시트의 강성을 유지시키고 높낮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 - 자동차 시트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인 PUMPING DEVICE 작동시 PUMPING DEVICE에 있는 GEAR와 SECTOR GEAR가 맞물려 움직이게 되고, SECTOR GEAR 작동시 철강재 파이프와 브라켓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시트 골격의 높이를 조절하게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 의자를 포함한 “의자 및 의자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 프레임의 하단부 뼈대를 구성하고 차량용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는데 특별히 설계 · 제작된 물품으로 의자의 금속제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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