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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6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90-2000
품명 LINK ASS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철강재 파이프 한쪽 끝에 SECTOR GEAR와 반대쪽 끝에 상대물 체결을 위한 BRACKET, HOOK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차량용 시트 프레임의 하단부 뼈대를 구성하여 시트의 강성을 유지시키고 높낮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
- 자동차 시트 높이를 조절하는 장치인 PUMPING DEVICE 작동시 PUMPING DEVICE에 있는 GEAR와 SECTOR GEAR가 맞물려 움직이게 되고, SECTOR GEAR 작동시 철강재 파이프와 브라켓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시트 골격의 높이를 조절하게 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부분품 및 부속품의 (C)에서는 ‘제9401호의 차량용 시트’를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는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 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차량용의 의자를 포함한 “의자 및 의자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 시트 프레임의 하단부 뼈대를 구성하고 차량용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는데 특별히 설계 · 제작된 물품으로 의자의 금속제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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