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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46
시행일자 2015-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anana preparation; STRAWBERRY DIPPED SOLAR DRIED BANANA; THAILND
물품설명 건조한 바나나 표면 전체를 딸기향, 식물유, 설탕,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코팅제로 도포한 bar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딸기향, 식물유, 설탕, 유화제 등으로 조제된 코팅제로 건조 바나나 표면 전체를 도포한 물품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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