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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96
시행일자 2015-10-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HEPA Filter ; Air Filter ; R.KOREA
물품설명 o 물품형태
상부 가장자리에 고무실링제가 있는 종이재질의 틀(277mm×361mm×35mm)에 부직포제의 여과재를 주름형태로 접어서 결합시킨 가정용 공기청정기용HEPA Filter로서, 직접 탈부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졌음

o 기능
가정용 공기청정기 (모델명:BioGS 2.0 SPA-550A/625)용 HEPA Filter 로서 흡입구쪽의 PRE Filter 다음으로 장착되어 공기중의 미세한 먼지나 오염 물질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함

o 제조공정 : 합지투입→절곡→핫멜트 사용하여 합지고정 및 커팅→ 조립→포장

o 신청물품 이미지

<앞면> <뒷면>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제8421.9호에는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그룹에는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 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예: 가스 또는 연무로부터의 먼지와 타르 등의 제거, 기타 증기기관의 증기로부터의 기름의 제거).”라고 해설하고 있고
- 부분품에 대하여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여과기와 청정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단속식 진공필터용의 여엽, 필터 프레스용의 섀시ㆍ프레임 및 플레이트, 액체용 또는 기체용필터의 회전드럼, 가스필터용의 방판ㆍ천공판 등”을 해설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중의 미세한 먼지나 오염물질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용 공기청정기용 HEPA Filter이므로 ‘기타 기체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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