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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45
시행일자 2015-10-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Parts for turbocharger; Shaft Assy;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 내 유입공기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외부로 공기를 유출시켜주는 Arm valve assy를 지지하는 봉상의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A)항 ‘펌프와 압축기’에 대한 설명에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에 사용되는 기체압축기인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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