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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684
시행일자 2015-09-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23호)
변경후 세번 7007.19-1000
품명 - 품명 : Cover Glass
- 모델 : AMS497DX20
- 규격 : 137㎜ × 66㎜ × 0.55㎜
물품설명 - 기능 및 용도
ㆍ 본 물품은 유리원판에 모서리, 카메라, 스피커 부위 성형가공과 강화처리를 하고, 각종 인쇄처리를 한 물품으로, 특정 스마트폰 전면부를 구성하여 LCD화면 보호, 스크래치 방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ㆍ 테두리부분을 비전도성잉크로 인쇄하여 터치인식부분을 한정하고
ㆍ 오른쪽 상단에 특정파장대의 적외선을 필터링하는 IR인쇄를 하여 IR센서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통화 시 화면이 켜져 안면으로 터치가 되는 것을 방지함

- 제조공정
ㆍ 강화 원장→라미네이션(필름)→노광→현상→제품 커팅→측면CNC→DFR박리→세정→바탕인쇄→MIR건조→바탕보강→1도 인쇄→건조→2도 인쇄→건조→IR인쇄→MIR건조→로고 인쇄→코팅(AR/AF)→OVEN건조→세정→검사→필름포장→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이 제8517호에 분류되는 휴대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전면에 부착되는 글래스로, 특정 휴대폰의 크기와 형상에 맞게 모서리 및 홀 가공되어 있고, 강화처리가 되어 휴대폰 액정과 내부부품을 보호하며,
ㆍ 휴대폰 사용 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IR인쇄, 테두리에 비전도성 인쇄처리를 한 점 등을 보아 휴대폰 기능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품으로 판단됨
ㆍ 또한, IR인쇄는 제70류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본 물품은 제70류의 유리나 유리제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 제851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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